임차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2. 후순위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여기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에 집에서 살수 있는 힘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소유자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요건 전입신고 점유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익일 0시에 대항력을 확보하게 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예시로, 임차인의 전입일 2024년 2월 14일→ 대항력 발생일: 2024년 2월 15일(0시) 임차인 현황 파악하기 임차인현황 조사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보면 된다. 세대주 이름 옆에 ‘전입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