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시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명도다. 명도란 경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일이다. 다시말해 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이다.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아도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매매나 임대와 같은 온전한 권리행사가 어렵다. 그래서, 명도까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워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된다. 명도과정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기에 빠르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 경매 입찰 전 부동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