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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7

명도 어떻게 하시나요?

경매 입찰시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바로 명도다. 명도란 경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일이다. 다시말해 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이다.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아도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매매나 임대와 같은 온전한 권리행사가 어렵다. 그래서, 명도까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워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된다. 명도과정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기에 빠르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 경매 입찰 전 부동산 점..

소액투자 2023.12.06

공유지분 물건 낙찰후 처리 절차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될 확률은 30~4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

소액투자 2023.11.30

경매가 망설여지는 명도: 이렇게 하자

명도란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하는데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명도라 한다. 그래서,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이다. 낙찰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발생한다. 빠른 명도 전략(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과 동시에 명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사비용까지 생각하여 입찰가격을 써내면 적정한 협상금액을 점유자에게 줄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일 없이 명도협상이 가능하게 된다. 점유자를 빨리 내보내야 직접적인 재산권을 행사 ..

소액투자 2023.11.19

공유지분에 투자 한다면 이것은 알고 시작하세요!

온전한 물건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하나로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가는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소액투자 2023.11.17

주거형 물건에서 위장 임차인 어떻게 파악하지?

물건을 검색하다보면 주거형 물건의 경우 의외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신고된 물건을 만나게 된다. ​과연, 진정 임차인인지 어떻게 파악할수 있을까?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하여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소액임차인이나 이사비를 목적으로 전입,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럴 경우 명도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 가장 골치 아픈것이 선순위 위장임차인의 경우로, ​서류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수회 유찰시킨 후 본인이 낙찰 받거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내세워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제일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 선순위 위장임차인에 대한 징후는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르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더불어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근저당 설정 시점에 보증금을 고..

소액투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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