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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8

건물이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유무

토지가 아닌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수목에 대해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소액투자 2022.06.29

틈새물건은 경쟁이 적고, 그곳에 수익이 있다. 대지권 미등기(1)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원을 대지권이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 ​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 ​ ​ 주의사항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대지권 없음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실제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건설업체 내부의 사정,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 등 ​ ​다양한 문제와 사유로 인..

소액투자 2022.04.20

주위토지통행권 들어보셨나요?

공유지분 토지나 일반토지를 검색하다 보면 의외로 맹지가 많이 검색됩니다. 기타 여건은 다 좋은데, 맹지인 경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개념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통행권에 대한 인도 ..

소액투자 2022.04.12

토지별도 등기 들어보셨나요?

토지별도 등기의 의미(등기부등본 상 “소유권대지권”으로 기재)는 토지가 대지권으로 정리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원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전유부분인 건물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토지는 대지권화 되어 건물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의 표시’로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상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표시를 하여 건물을 양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액투자 2022.02.24

토지 투자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고지'

토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고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고지란? 고의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않는 토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24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 10조 (불법 훼손된 임목들의 사실명시)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

소액투자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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