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아닌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수목에 대해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