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토지 68

기획부동산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눈으로 구매할 땅까지 확인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 리스트를 체크해보세요. 경기도에서 만든 기획부동산 사기 체크 리스트 10가지 입니다.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3.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4.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5.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6.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개발계획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ex) 3~5년 내로 대규..

소액투자 2023.02.08

토지에는 길이 있어야 가치가 살아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 사용대차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받아 사도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구거나 하천의 불하 내지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공로로 길 내기가 어렵다면 부득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포위된 토지소유자..

소액투자 2023.01.30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토지, 건물에서 법정지상권 문제

​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문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토지 공유자 한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소액투자 2022.09.21

공유자의 부당한 이득에 대해 구제가 가능할까?

갑, 을, 병이 건물과 토지를 각 1/3 지분씩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만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 전부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은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은 을과 병관계에서 공유자이면서 건물과 토지를 단순히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배타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사용과 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과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을과 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과 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소액투자 2022.09.19

토지 매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단순한 기대심리로 매입한 땅은 투자원금 손실을 가져오거나 수년째 방치해놓는 애물단지로 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서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서거나 타인을 따라 투자에 나서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에 대한 수많은 규제로 인해 수년간 원금이 잠길 수 있고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최고 세율의 양도세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토지는 298가지의 지역, 지구, 구역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 토지를 고를 때 어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용도의 건물을 모두다 지을 수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따라 허가 여부 및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용..

소액투자 2022.09.0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