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고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고지란? 고의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않는 토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24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 10조 (불법 훼손된 임목들의 사실명시)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