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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8

공유지분 부동산 해결 이렇게 하세요!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영향이 미침)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소액투자 2021.12.29

묘가 있는 토지 이제는 월세 받을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1.4.29일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소액투자 2021.12.28

돈이 되는 이야기; 법정지상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법정지상권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보셨나요? 경매나, 공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만 알아야 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토지나 주택 등을 일반 매매로 구입 할 경우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입한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나 그 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 나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되나? 법정지상권은(민법 33조)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상기 3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일반매매..

소액투자 2021.12.23

부동산 투자시 현장조사(임장) 노하우

임장이란 본인이 입찰하고 싶은 경매 물건의 수익성이나 비용, 명도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조사하는 행위 입니다. 물건의 수익성을 계산도 하지 않고 임장을 간다면 관찰 관점이 흐려져 제대로된 임장이 불가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나온 물건에 방문하여 우편함을 뒤져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는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까? 등등 임장을 가기전에 지역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역의 접근성도 좋지만, 수익성을 고려한 지역의 물건을 선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가격이 동일한데 전세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투자 측면에서 어느 곳이 좋을까요? 전세가격이 높은곳이 수익률도 높아 투자 지역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가 가진 예산으로(자금조달 계획) 충분히 감당할..

소액투자 2021.12.22

공유지분 투자 왜 해야 하고 왜 주목해야 되나요?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

소액투자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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