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영향이 미침)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