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특정한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강제로 수용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다. 갖고 있던 땅이 토지수용 대상이 됐다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소유주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보상금을 준다. 소유자들이 직접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손실 부문을 최대한 호소해 감정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대한 가격과 실제 보상금 차이가 커 보상 협의가 쉽지 않다. 사업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사업이 결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것은 보상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