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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8

토지수용 보상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강제로 수용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다. 갖고 있던 땅이 토지수용 대상이 됐다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소유주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대신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 주체가 보상금을 준다. 소유자들이 직접 보상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손실 부문을 최대한 호소해 감정 평가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대한 가격과 실제 보상금 차이가 커 보상 협의가 쉽지 않다. 사업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사업이 결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이것은 보상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

소액투자 2022.08.24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판단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소액투자 2022.08.23

지료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한 사람 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타인 소유로 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지료청구권은 낙찰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하고, ​지상권자가 낙찰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써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 소유자는 지료급부의무의 ​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료급부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소 8조), 토지가 있는 곳의 법원(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민소 20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받음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그 지료액이 정하여지기는..

소액투자 2022.08.11

다수 대 소수 공유지분에서 권리관계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소액투자 2022.07.20

내가 낙찰받은 토지에 도로가 없다면?

맹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통행에 필요한 도로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접 토지주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도법에는 사도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

소액투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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