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대항력이 무엇인가요?

청로엔 2023. 5.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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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대항요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 배당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낙찰자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나, 

확정일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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