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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7

공유지분 물건 입찰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리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하고 찬찬히 권리분석을 진행한다면 공유지분 물건도 일반 물건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고 힘들지 몇번 경험하다보면 이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공유지분이 1/2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을 실행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그 확률이 높고, 지방으로 갈 수록 낮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다수 공유자가 있을 경우 낙찰 확률이 높으나, 향후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

소액투자 2022.01.10

낙찰받은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결하지?

공유지분 물건의 해결 방법은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공유자에게 파는 방법과 내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일반매매로 되파는 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현물이나 현금분할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유지분 물건이 현물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지가 정리된 농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현물분할이 불가합니다.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

소액투자 2022.01.09

임차권등기명령 이럴때 활용하세요

전세 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

소액투자 2022.01.07

내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 집주인이 말하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데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더한 형태의 갭(gap) 투자를 하고 있어 새 세입자를 받지 않고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때문입니다. 이는 21년 7·10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

소액투자 2022.01.07

힘 자랑하기 : 다수 대 소수 지분권 누가 더 유리할까?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권리행사나 권한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 그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

소액투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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