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총4만69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8605건)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직접 등기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으로,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기 이전시 가격이 11억4828만원 아파트의 경우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1만원 가량됩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만은 않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직접 해보면 나름 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