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면 “매각불허가 신청”(공매의 경우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다. 여러 사유로(재산상 손해 발생) 낙찰을 포기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기일 7일 이내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경매계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항고라 한다.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7일; 이의신청)--> 허가결정 --(7일; 항고, 낙찰금액 10%납부) -->매각확정 --(30일)--> 대금납부 --(30일;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 즉시항고는 매각이 허가되었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