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지만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를 하면서 임대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