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강한 지위를 부여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을 한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도 임차인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권리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각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