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공유자에게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