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1349

변론기일 신청을 간단히: 전자소송 활용하기(1)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 공유자에게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

소액투자 2021.12.06

경매에 등장하는 "가등기" 알고 나면 수익이 보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중에서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가끔, 한번씩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등기(假登記)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면 순순히 입찰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 가등기는 본(本)등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할 때 나중에라도 순위보전을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는 낙찰차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권리 중의 하나 입니다. ​ 그러나 가등기도 종류에 따라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소멸시효 등을 잘 따져 본다면 손쉬운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봅니다. ​1순위 가등기 2순위 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 ​ 기준 권리인 경매개시결정..

소액투자 2021.12.03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 나무도 내 것이 될까?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수목이 있는 경우,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낙찰받으면 나의 소유가 될까? ​ 경매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합니다. ​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사용·수익에 있어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

소액투자 2021.12.02

집 비워주세요..명도소송 대처법(3)

아래는 소장 작성 예시 입니다. 소 장 원고 000( 7001011-*********) 대전시 유성구.... 피고 000( ******* *******) 대구시 중구.... ​ 건물명도 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2. 사건 경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0. 00. 00.부터 2000...

소액투자 2021.12.0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