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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수도관 매설 가능할까?

민법에(제218조 제1항) 에 의하면 ​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더불어 아래 판례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을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 갑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을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

소액투자 2021.11.29

전세인 내 집 경매로 그런데, 우선변제금 못받는다

경매 사건에 토지와 건물에 같은 날 저당이 잡히지 않고 시차를 두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토지가 먼저 저당이 잡히고 난후 나중에 다시 건물이 잡힌 경우, 시간이 흘러 임차인이 입주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 판시사항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소액투자 2021.11.26

골치 아픈 유치권 이렇게 해결하세요(3)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를 알아내는 방법 ​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은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유치권을 알리는 표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개 큰 건물의 경우에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을 것이고, 아파트라면 현관문에 이를 알리는 고지문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 연락처를 알아내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허위 유치권자라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막말이 쏟아질 가능성이 빈번합니다. 반면 진성 유치권자는 오히려 입찰자를 반길 것입니다. ​ 그것은 입찰자와의 협상을 통해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 그동안 ..

소액투자 2021.11.26

골치 아픈 유치권 이렇게 해결하세요(2)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택지조성공사를 하던 공사업자가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대법 1977.11.22선고 76다2731호판결) - 공사대금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 이는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광주고법 2007.6.27선고, 2007나2533판결). - 건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 대지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건물의 유치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

소액투자 2021.11.26

골치 아픈 유치권 이렇게 해결하세요(1)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에 입찰할 경우 입찰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법원의 경매결정개시 등기 후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한 현황조사서입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임대차현황, 점유자,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 및 대항력 여부, 세입자의 배당신고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만약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주택인데 당시 점유자가 소유자로 적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그러나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정보는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정보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입찰율과 낙찰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낮..

소액투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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