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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6

특수주소변경에 대해 아시나요?

특소주소 변경이란 공동주택인 경우 동 호수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특소주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이 주민등록일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실수로 인해 전입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나중에 주소를 정정했을 경우 주소를 정정한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직권정정과 임차인은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나중에 주소가 정정되었으면 최근 전입신고한 때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착오에 의한 기재정정이 있습니다. 등기부 제1층 제101호』와 『건축물 관리 대장 101호』로 표시된 건축물에 제101호로 전입신고된 경우 는 유효합니다.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에 『가동』 으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

소액투자 2021.11.30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상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나의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 이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 상기 질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시 상가나 주택 등을 통해 월세를 받으려는 생각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차임(부당이득)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달리 지료라고도 합니다. 지료청구는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고려 할 수(지료 청구불가) 없고, 건물로 인한 영향력은 배재한 체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달리 말해 건물의 소유자인 법정지..

소액투자 2021.11.29

돈이 보이는 토지 구별법; 도로 옆 농지(전, 답) 빨강 세모 깃발

도로 확장할때 보이는 깃발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이것의 의미를 안다면 돈이 보입니다. ​ 세모 모양의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이나 네모 모양의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등이 있습니다. ​ 도로확장할때 보이는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세모 깃발의 경우는 구획정리전 보상단계에 있다는 의미 입니다. ​ ​ 흰색세모: 강제 수용된 토지 노랑세모: 보상 협의중인 토지 (보상 지체 및 대립, 시간이 걸림) 파랑세모: 보상중인 토지(진행중) , 6개월내 완료예정 빨강세모: 보상이 완료된 토지 ​ 토지 구획이 정리 된 후에는 직사각형의 깃발로 바뀌게 됩니다. ​ ​ 개발 예정지에 기반시설을 알리기 위해 직사각형 네모 깃발을 설치 합니다. ​ 흰색 : 택지지역 (정리된 구획의 범위) 노랑 : 통신, 전..

소액투자 2021.11.29

입찰에 참여한 경매가 취하되었어요!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주로 은행) 또는 ​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후 집행문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되면 ​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

소액투자 2021.11.29

남의 땅에 수도관 매설 가능할까?

민법에(제218조 제1항) 에 의하면 ​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더불어 아래 판례도 참고하세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을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 갑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을 소유 토지 중 수도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진술을 ..

소액투자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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