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주소 변경이란 공동주택인 경우 동 호수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특소주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이 주민등록일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실수로 인해 전입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나중에 주소를 정정했을 경우 주소를 정정한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직권정정과 임차인은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나중에 주소가 정정되었으면 최근 전입신고한 때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착오에 의한 기재정정이 있습니다. 등기부 제1층 제101호』와 『건축물 관리 대장 101호』로 표시된 건축물에 제101호로 전입신고된 경우 는 유효합니다.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에 『가동』 으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