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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7

낙찰받은 내 집에 임차인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3)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하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의 사위와 딸 등이 거주한다면 인도명령 신청서상 인도명령 대상에 임차인 및 사위와 딸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주거형 물건의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사업자등록현황이 해당 건물의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다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인도명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후 순..

소액투자 2021.12.07

낙찰받은 내 땅에 담장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면?

사도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고려 할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교통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 하나 소개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소액투자 2021.12.06

변론기일 신청을 간단히: 전자소송 활용하기(2)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소송을 통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전자소송 접속하기 https://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클릭 합니다. 3. 기일지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 4. 나의 사건을 조회 합니다. ​ ​ 5. ​ 신청취지 예시 : ( 아래의 첨부파일도 참고하세요) 위 사건은 현재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0 개월째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빠른 시일 내에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6. 첨부 서류에는 사건의 경과를 알리기 위해 나의사건 검색화면을 통상 캡쳐하여 올리면 됩니다. ​ ​ 아래와 같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캡쳐하여 탑재하면 됩니다. ​ 7. 작성된 문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소액투자 2021.12.06

변론기일 신청을 간단히: 전자소송 활용하기(1)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 공유자에게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

소액투자 2021.12.06

경매에 등장하는 "가등기" 알고 나면 수익이 보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중에서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가끔, 한번씩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등기(假登記)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면 순순히 입찰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 가등기는 본(本)등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할 때 나중에라도 순위보전을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는 낙찰차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권리 중의 하나 입니다. ​ 그러나 가등기도 종류에 따라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소멸시효 등을 잘 따져 본다면 손쉬운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봅니다. ​1순위 가등기 2순위 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 ​ 기준 권리인 경매개시결정..

소액투자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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