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하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의 사위와 딸 등이 거주한다면 인도명령 신청서상 인도명령 대상에 임차인 및 사위와 딸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주거형 물건의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사업자등록현황이 해당 건물의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다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인도명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