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 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