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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다수 대 소수 공유지분에서 권리관계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소액투자 2022.07.20

내가 낙찰받은 토지에 도로가 없다면?

맹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통행에 필요한 도로나 길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접 토지주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도법에는 사도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

소액투자 2022.07.19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중요한 이유

경매에서 매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서있는 등기부상 권리를 최선순위권리라 한다. 말소기준등기가 바로 최선순위권리를 의미한다. 말소기준등기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인수, 소멸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이다. 말소기준등기로는 근저당(저당), 압류(가압류), 전세권(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담보가등기, 마지막으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있다. 유치권이나 예고등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가처분과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인수하지만, 후순위에 있는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근저당에 앞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낙찰자는 해당 권리를 인수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뉘게 되고, 물권과 ..

소액투자 2022.07.18

공유지분 낙찰후 인도청구 가능여부

소수지분권자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여 소수..

소액투자 2022.07.17

잘못된 지번을 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과 임차인 정보 확보방법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후 나중에 실제 지번에 맞게 변경했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언제가 될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실제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 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서 대항력은 실제 지번에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한 다음날 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

소액투자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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