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