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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집값 들썩이는 이곳은?

전북 군산 부동산 시장 이야기 입니다. 올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데다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군산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일자리, 규제 풍선효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세 가지 재료가 결합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의 집값 상승률은 0.31%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군산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 상반기 3.3㎡당 639만원으로 관측 이후 가장 높습니다. ​ 군산시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고, 지난 1월 군산시 인구는 26만516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2015년 27만8398명 대비 4.7% 감소했으나, ​ 군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일자리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당장 오는 10월부터 군..

소액투자 2022.07.11

공유지분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소액투자 2022.07.11

입주권 포기 = 낙찰 잔금 포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입주권을 기대하여 주택이나 상가 물건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에서 경매로 나온 무허가 주택을 21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의 7200%에 낙찰받았던 투자자가 갑자기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입찰에 부쳐졌는데 건물면적은 22.5㎡(6.8평)인데, 낙찰자는 끝내 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2003년 12일 30일(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취득할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경매물건은 입주권 획득이 목적으로 입찰 전에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매 대상 물건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소액투자 2022.07.08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정확히 이해하면 대박이 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부동산의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각일 이전 법원에 우선매각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당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통상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를 제출하기 보다 매각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다 우선매수신청을 합니다. 입찰자의 경우 어렵게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에게 뺏기게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 우선매수신고가 없어도 대개의 경우 지분물건은 입찰자가 적고 유찰 또한 많이 되는 편입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

소액투자 2022.07.07

제시외 건물 주의하세요.

경매로 나온 물건 정보에는 소재지와 용도, 감정평가액과 최저경매가(매각가) 등의 항목 이외에도 제시외 건물이라는 항목이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경우는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제시외 건물은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인 개념이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경매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건물을 말한다. 건물에 소속된 미등기 창고나 화장실 등이 그것이다. 그외에도 수목이나 고가의 정원석도 해당되기도 한다. 이들 모두를 아울러 제시외 물건, 혹은 제시외 건물이라 칭한다. 종물과 부합물은 민법 제358조에 의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시외 건물이 종물과 부합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고 감정평가되어 최..

소액투자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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