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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 하자가 있다면?

경매에 참가해 어렵게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명도를 끝내기 전까지 낙찰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까지는 2~3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찰 받고 명도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낙찰 받은 부동산에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은 법원은 낙찰 후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낙찰자가 피해를 보았고 판단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줍..

소액투자 2022.06.27

공유 지분 물건의 분할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수 없고, 공동으로 등재..

소액투자 2022.06.27

위장 임차인 어떻게 골라낼수 있을까?

물건 검색을 하다보면 주거형 물건의 경우 의외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신고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진정 임차인인지 어떻게 하면 그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하여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소액임차인이나 이사비를 목적으로 전입,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럴 경우 명도에 신경을 써면 됩니다. 가장 골치 아픈것이 선순위 위장임차인의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수회 유찰시킨 후 본인이 낙찰 받거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내세워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제일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노리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로 다세대 물건에 자주 등장하는데, 경매개시결정등기 몇 달 전에 전입하고,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

소액투자 2022.06.22

공유지분 물건 접근전략

공유물 분할에 대해 공유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데, 추후 어느 일방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

소액투자 2022.06.22

공사중인 건물이 경매에 나왔을 경우 유치권 성립 문제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수급인(공사업자)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

소액투자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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