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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지분 물건의 공유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된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사전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

소액투자 2022.07.28

공유지분의 포기와 공유자 동의없는 처분의 효력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

소액투자 2022.07.27

전세권자와 임차인 무엇이 다를까?

세입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그 집에 전세권등기나 전입신고를 한다. 전세권등기를 하는 사람을 전세권자라 한다. 통상 이사한후 전입신고 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전세권자와 임차인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전세권등기는 민법에서 보호하고,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액의 0.2%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입신고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경매가 진행 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

소액투자 2022.07.25

빠른 명도전략과 주의점

낙찰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 자주 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과 동시에 명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사비용까지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한다면 적정한 협상금액을 점유자에게 줄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이 명도협상이 가능하게 된다. 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이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는 소유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일로 낙찰자는 매각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차인의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상황이라면 명도저항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점유자를 빨리 명도해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소액투자 2022.07.22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갖춘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과 점유(전입)을 갗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신축으로 분양하는 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을 해주는 대신 전입일자를 몇일 후나 몇주 후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안심시켜 주려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 두고 전입신고는 추후에 하라는 제안을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금융권이나 채권자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전입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빠른데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느린 경우 대항력은 없게 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요구할 경우 순위배당으로 인해 1순위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

소액투자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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