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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6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배당 순위에 대한 이해없이 낙찰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1순위 경매실행(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1순위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 경매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대략 예상낙찰가의 3%정도로 산정하고, 제3취득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등 점유자, 새로운 소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액을 확인 ​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의미하는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거용부동산에서 해당되는 사례는 드물다. ​ 3순위 주..

소액투자 2021.10.21

낙찰받은 공유물에 하자가 있다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볼까요? ​ ​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구 민사소송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 ​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

소액투자 2021.10.13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살아왔어요!

권리분석에서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후순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물론, 후순위 임차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전입일이 후순위).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낙찰대금 지급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통해 소멸시키면 순위가 바뀌어 대항력이 살아납니다. ​ ​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볼수 있는데, 근저당의 선순위채권 금액이 소액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임차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후순위로만 알고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대위변제로 대항력이 살아날때 낙찰자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차인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매..

이슈페이퍼 2021.09.24

공유지분 물건의 일반적인 처리 흐름 이해하기

경매시장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나만의 특수한 투자 영역을 구축하고 더불어 남이 하지 못하거나 꺼리는 영역에 대해 실력을 구비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공유지분 경매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영역의 하나입니다. 소액으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면 그 이익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액 경매에서 나 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경매시장의 틈새 영역을 나름 구축하게 되어 경쟁자 없이 무혈입성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 많은 문의 질문중에서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공유지분 경매 물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우선 ..

소액투자 2021.09.24

소액으로 가능한 지분 투자의 핵심포인트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 그러나, ​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 공유자 지..

소액투자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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