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위에 대한 이해없이 낙찰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배당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1순위 경매실행(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으로, 1순위 배당금은 집행비용을 예납한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 경매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대략 예상낙찰가의 3%정도로 산정하고, 제3취득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등 점유자, 새로운 소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액을 확인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를 의미하는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거용부동산에서 해당되는 사례는 드물다. 3순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