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갑, 을, 병 3명이 100평짜리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분비율을 보면 갑이 5분의 3(60평), 을, 병이 각 5분의 1(각 20평)이다. 이 토지는 앞부분만 도로를 접하고 있다. 갑이 공유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인 60평을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정하고, 을과 병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뒷부분을 사용하라고 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어떻게 대항하여야 할까? 즉 앞부분 60평을 갑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