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경매로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면 이를 일반에 매매로 매각,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 다른 공유자와 더불어 공유지분전체를 매각, 공유불분할청구소송을 통한 현물확보나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제1항).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협의를 통한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