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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25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

소액투자 2023.04.11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할 경우..

소액투자 2023.03.20

계약체결일 기준이 가계약금 입금일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기재하는 계약체결일의 기준이 ‘가계약금 입급일’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신고 기한의 시작점이 되는 계약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민법상 계약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교부일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의 중요사항이 합치된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계약서를..

소액투자 2023.02.21

경매정보 이곳에서 구하세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카테고리 없음 2023.02.17

공유물과 공유지분 차이 구별하기

민법에(제263조)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고 지분위에 담보물권을 설정 ..

소액투자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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