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동산 취득 시 발급된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은행에서의 담보대출 등 근저당권 설정 시, 전세권설정 시,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제출 요구 되며, 사본은 안되고 반드시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한다.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위 보안스티커 속에 표기된 일련번호로 이뤄진 보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이란? 등기권리증의 현재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다. 예전 집문서라고 불렀던 문서로 등기상의 권리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동산 취득 시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기에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여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