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부동산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9~34세)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늘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대출 시 적용 금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연 1.5~2.4% 수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수요조사를 통해 주방·다용도실을 없애거나 공유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을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도심에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청년 특화 공공임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 시사저널e 청년의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도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