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