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경우 차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지권이 있다면 건물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떠한지 부분도 눈여겨 보면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차지권에 해당되는 건물주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지권(借地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의미 합니다. 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은 토지 낙찰자의 철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