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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9

임야(토지) 투자 접근방법

임야 즉, 산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중,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면 투자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접경지역을 벗어나 도로 주변이나 택지개발지 내에 위치한 매물을 구입한다면 투자성이 좋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지 전용으로 많은 농지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사 15도 이하의 산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임야투자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바꾸면 토지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가격이 올라간다. 전원주택지로 조성 허가가 난 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보다 가격이 적게는 15% 이상 높다. 임야 중에서 가족묘지나 농장,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토지의 용도를 바꾸기 쉽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임야는 일반 농지에 비해 형질변경이 쉽고 ..

소액투자 2023.12.13

분묘기지권과 지료청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문 민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없이 성립합니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동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존속됩니다. 다만 그 분묘가 2001년 1..

소액투자 2023.12.08

토지 경매 물건 법정지상권과 더불어 차지권도 따져보아야 된다.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경우 차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지권이 있다면 건물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떠한지 부분도 눈여겨 보면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차지권에 해당되는 건물주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지권(借地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의미 합니다. 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은 토지 낙찰자의 철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소액투자 2023.12.07

조상땅 찾기 : 이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이용하세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

소액투자 2023.12.07

주위토지통행권: 맹지 탈출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소액투자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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