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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8

농막 규제 강화 : 면적·용도제한

농막 규제 강화에 반발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주거용 가건물 난립으로 농지를 못 쓰게 만들고 화재 등 안전 우려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농막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으로 농막을 짓고 쓰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

소액투자 2023.06.14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제외되나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시는 이같은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

소액투자 2023.06.10

잠실·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지난 4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의 구역 재지정에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소액투자 2023.06.09

공유지분 투자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공유지분이 생기는 경우는 상속되거나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나 부부공동명의, 공동투자자 간의 공유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분은 해당 지분만 사고팔 수 있을 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활용가치가 떨어져 경매에서 통상 여러 차례 유찰되기도 하고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이라는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

소액투자 2023.06.07

포락지 : 내 땅이 사라지고 없어요!

포락지( 浦落地 )는 전, 답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겨서 무너져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고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유수면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 토지로 조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유수면이 포락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닌, 점유 및 사용 허가를 받아서 땅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액투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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