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에 반발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주거용 가건물 난립으로 농지를 못 쓰게 만들고 화재 등 안전 우려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농막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으로 농막을 짓고 쓰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