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신설되었다. 주택 요건으로 주택자가(2024년 1월 14일~2026년 12월 31일)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된다. 출처: 행안부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이 완화되었다.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