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권리분석이며 그 중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목적부동산의 권리의 소멸과 인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전부담이나 심지어 소유권까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말소기준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1.저당권 2.근저당권 3.담보가등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 4.압류 5.가압류 6.강제경매기입등기 7.전세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