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1346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반드시 알아야 되나?

공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권리분석이며 그 중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 이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목적부동산의 권리의 소멸과 인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전부담이나 심지어 소유권까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 ​ 말소기준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1.저당권 2.근저당권 3.담보가등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 4.압류 5.가압류 6.강제경매기입등기 7.전세권 ​ 그러면..

소액투자 2021.09.26

전자소송 : 주소보정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소보정명령서는 소송에 있어서 자주 흔히 일어난다.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나 분명히 맞는 주소로 보냈는데도 수취인부재나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 단순히 주소만보 정하여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특별송달이나 휴일특별송달을 통해 소송장을 송달하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송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하기도 한다. ​ 공유물분할청구 등 민사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공유자나 상대방(피고)에게 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다. 여기서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정서를 7일내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는 각하된다. ​ ​ ​ [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 1. 보..

소액투자 2021.09.24

공유지분 물건의 일반적인 처리 흐름 이해하기

경매시장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나만의 특수한 투자 영역을 구축하고 더불어 남이 하지 못하거나 꺼리는 영역에 대해 실력을 구비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공유지분 경매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영역의 하나입니다. 소액으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면 그 이익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액 경매에서 나 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경매시장의 틈새 영역을 나름 구축하게 되어 경쟁자 없이 무혈입성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 많은 문의 질문중에서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공유지분 경매 물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우선 ..

소액투자 2021.09.24

소액으로 가능한 지분 투자의 핵심포인트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 그러나, ​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 공유자 지..

소액투자 2021.09.24

(BEST Q&A) 공유자 동의 없는 공유물 처분은 유효할까?

공유지분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타인 공유자의 공유물 처분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소액투자 2021.09.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