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명도중에서도 채무에 쫓겨 미처 살림살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명도 난이도는 높다. 잠적해버린 주인이 두고 간 살림도구나 가재도구, 가구는 낙찰자가 임의로 치우지 못한다. 낙찰을 받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2달 이상이나 소요된다. 공시송달을 거친 후 성인 2명의 입회 아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를 만들고,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다음 이사업체를 불러 짐을 운반하고 컨테이너에 대여해 보관해야 한다. 이사비에 보관료도 몇 달치 선불로 지급해야 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