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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험난한 명도 : 짐만 남은 집의 경매

경매 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다. 명도중에서도 채무에 쫓겨 미처 살림살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명도 난이도는 높다. 잠적해버린 주인이 두고 간 살림도구나 가재도구, 가구는 낙찰자가 임의로 치우지 못한다. 낙찰을 받고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2달 이상이나 소요된다. 공시송달을 거친 후 성인 2명의 입회 아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를 만들고,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다음 이사업체를 불러 짐을 운반하고 컨테이너에 대여해 보관해야 한다. 이사비에 보관료도 몇 달치 선불로 지급해야 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 비..

소액투자 2023.07.21

공유지분 물건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

1. 공유지분에 대한 속성을 알고 접근해야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나 사망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너무 많은 경우 등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 상속재산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상속인을 찾아서 소장을 송달받게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사망..

소액투자 2023.07.20

전세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효력발생!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19일)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으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소액투자 2023.07.20

입찰시 감정평가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가?

경매 나타난 정보는 대부분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한다. 감정평가서에 점유현황이 있지만 이는 감정평가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점유현황에 불과할 뿐 임대차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에 대한 현황조사는 집행법원의 몫으로 경매물건의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몫이 아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관계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된 권리 즉, 분묘의 소재, 건물 또는 토지만의 경매(법정지상권), 경매대상에 수목 포함 여부, 제시외 건물 소재 여부 등을 제외한 다른 권리관계까지 적시하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서에는 경매물건 평가의견을 비롯하여 토지 및 건물평가표(평가내역), 평가요항표, 지적현황, 위치도 및 사진자료 등 사실적이고 시각적인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 토지..

소액투자 2023.07.19

무상거주확인서와 임차인의 대항력

대출을 실행하고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직접 낙찰 받은 경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하여 임대차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으로 권리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 명도를 구함에서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1708 판결). 제3자가 낙찰 받았고 금융기관은 배당요구만 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97다1221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

소액투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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