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지분 물건일 경우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