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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개발제한구역, 못쓰는 토지의 돌파구 : 컨테이너 임대사업

컨테이너 임대업은 5톤이상의 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편하고, 빠른시간에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가 좋다. 그래서 대도시나 공장지대를 배후지에 두고 있는 곳이 유리하다. 일반적인 잡종지라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다만, 해당토지가 건축물 없이 지목이 변경된 잡종지라면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건적치에 대한 조건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인 경우라면 물건적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가지 개발행위허가 필요성을 확인 한 후 컨테이너 임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컨테이너는 하나의 높..

소액투자 2023.07.14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접근 방법

지분물건의 수익전략은 유찰이 많이 진행되었고, 공유자가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경우는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33638, 33645). 아파트 지분 물..

소액투자 2023.07.13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소송: 돈되는 지분경매 꿀팁

공유지분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후 전체를 경매에 넣은 후 시가로 낙찰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공유물건이 상속인이나 종중 소유인경우 공유지분 투자자가 낙찰받은 공유지분을 사주지 않으면 경매로 분할하여 낙찰대금을 나누어 갖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전체를 경매에 부친다.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나 종중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낙찰자로부터 되살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로 인해 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으로 인해 대법원은 공유..

소액투자 2023.07.11

도로투자 과연 돈이 될까?

도로에 대해 도로법 제3조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가 공매나 경매에 나올 경우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 토지가격의 1/3 정도로 감정가격이 매겨지고, 수차례 유찰되면 반값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도로이다. * 인근토지가격의 100%로 인정 받는 경우 - 공도나 예정공도부지 - 미불용지 - 지적공부상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가격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용도폐지된 상태에 있는 것(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의2), - 지적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가격시점 현재 사실상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적..

소액투자 2023.07.07

공유지분 부동산 양도시 세금문제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와 비슷한 유형으로 합유와 총유가 있으며, 공유는 공유자간 단순히 2인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합유란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이고, 총유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인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분할양도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지분양도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부분만 양도하거나,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공..

소액투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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