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임대업은 5톤이상의 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편하고, 빠른시간에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가 좋다. 그래서 대도시나 공장지대를 배후지에 두고 있는 곳이 유리하다. 일반적인 잡종지라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다만, 해당토지가 건축물 없이 지목이 변경된 잡종지라면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건적치에 대한 조건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인 경우라면 물건적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가지 개발행위허가 필요성을 확인 한 후 컨테이너 임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컨테이너는 하나의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