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악의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채무 사실과 관련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숨겼던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 전부터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 채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을 말한다.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다. 만약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조작해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집주인이 특약 사항을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