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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전세사기 막는 특약 3가지 반드시 추가하세요!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악의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채무 사실과 관련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숨겼던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 전부터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 채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을 말한다.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설정해 두면 좋다. 만약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조작해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집주인이 특약 사항을 불이..

소액투자 2023.06.08

대항력 판단: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결). 갑이 1988. 8. 3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 1. ..

소액투자 2023.06.07

공유지분 투자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공유지분이 생기는 경우는 상속되거나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나 부부공동명의, 공동투자자 간의 공유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분은 해당 지분만 사고팔 수 있을 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활용가치가 떨어져 경매에서 통상 여러 차례 유찰되기도 하고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이라는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

소액투자 2023.06.07

무상거주확인서에 대한 주의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판시사항】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소액투자 2023.06.05

전 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의 기준 시점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면 최초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임차인으로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9다59306). - 임차인(전 소유자)의 전입신고 2010년4월1일 - 근저당권 : 2017년4월1일 현 소유자가 같은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2017년4월1일)와 동시에 근저당권(2017년4월1일)까지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일) 다음날인 2017년 4월2일부터 생기게 됩니다. 결국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기준 시점이 바뀌게 돼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

소액투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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