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권리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 말소기준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의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해당 전세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금액을 매각대금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된다.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형 용익물권, 즉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