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는 아직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지권 미등기가 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매수인 등)가 대지사용권 취득을 이유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4다58611 등). 대지권 미등기는 건물에만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들과 같은 곳에 미분양이나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대지권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대지권에 미등기가 발생합니다. 대지권은 있으나 분양대금 미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