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입니다.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매매사업자 대출이 허용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법원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을 단기매도 시 매매사업자로 종합소득세신고하면 종합소득세환급받아서 수익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꼭 아래 세금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둬 단기매도시 개인은(양도세율 적용)1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율 70%(지방세포함77%)이고 개인매매사업자는 기본세율(소득세율 적용) 적용됩니다.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여 단기매도 시 개인보다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