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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공유지분 물건 처리의 일반적인 접근전략

공유지분 경매의 첫 시작은 우선 저렴한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 물건에서 시작하느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 토지에 법정지상권여지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넓히고, 주거용(아파트, 빌라 등) 공유지분 물건으로 확장하면서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물건의 매력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행사나 처분, 대출, 우선매수신청 등의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협상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단기 수익전략)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 소송을 통해 (중기 전략) 수익을 완성할 수 있기에 , 남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지분 물건을 바라보아야 대중화된 경매 시장에서 틈새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이면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

소액투자 2023.04.25

세입자 배당요구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 보증금이 곧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법원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세입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는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

소액투자 2023.04.25

임차권 등기신청 폭증: 역전세 심화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주택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으로 나옵니다.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우려됩니다. 2년 전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할 때 전셋값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선 이들이 시장 리스크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전셋값을 크게 올려 받은 집주인(갭투자자 포함)이 전셋값 급락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86%에 이르고, 세종(76%) 인천(70%) 부산(68%) 순입니다. 서울(63%)을 포함한 수도권은 64.5%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많아 역전세난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소액투자 2023.04.18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

소액투자 2023.04.11

낙찰받은 후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표가 확정되기전 명도 가능할까?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甲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낙찰자 丙이 임차인 甲을 상대로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다실말해 임차인 甲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

소액투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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