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의 첫 시작은 우선 저렴한 공유지분 형태의 토지 물건에서 시작하느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지분 토지에 법정지상권여지 있는 물건으로 시야를 넓히고, 주거용(아파트, 빌라 등) 공유지분 물건으로 확장하면서 경험을 축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물건의 매력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행사나 처분, 대출, 우선매수신청 등의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협상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단기 수익전략)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중기 전략) 수익을 완성할 수 있기에 , 남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지분 물건을 바라보아야 대중화된 경매 시장에서 틈새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이면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