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여 환금하는 일이 민사 소송법에서는 경매이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 공매이다. 법원 경매로 싼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경매 열풍으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유리한 점도 사실이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부동산,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 등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경매는 해당 법원에 가서 직접 응찰하여야 하는 반면에, 공매는 2004년 10월 1일부터 현장입찰이 없어지고 인터넷 입찰만으로 진행하게 됐다. 부동산 경매는 1회 유찰시 20-30% 경감된 금액으로 1개월 단위로 진행이 된다. 그러나, 공매는 1회 유찰시 10% 경감된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