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현물로 이를 나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금분할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의 대부분이 토지의 공유물분할 방법이다. 소액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로 판결을 얻어야 된다. 대금분할을 확정근원으로 형식적 경매를 통해(2회 유찰 전에 매각이 되어야 된다) 수익을 확정하고 지분물건은 종결된다. (물론 소송 전이나 진행중에 협상을 통해 마무리 하면 금상첨화이다) 분할의 일반적 원칙속에서 대금분할의 논리를 구성해야 된다. 공유물은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그 중 1인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