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조회는 개인보다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증인이나 감정인 신청을 주로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금융상태나, 건강 등의 정보를 얻고자 할때 주로 활용 됩니다. 각 금융사나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소송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이용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