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